수도권에서 1주일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명 이상일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가 되면, 식당이나 카페, 결혼식장 등의 다중이용시설 입장 인원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학교 인원은 3분의 2로 줄여야 하고, 종교시설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 인원도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2단계가 되기 전에는 유흥시설이나 식당 등은 그대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와 한칸 띄워 앉기를 해야 합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그리고 PC방은 인원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좌석을 한 칸씩 띄워서 앉아야 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 섭취가 불가능해집니다. 국공립시설들은 50%만 제한적으로 입장이 가능해집니다.